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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가랴 파도건 눈보라건 박차 헤치자

학교발전기금은

본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내외의 조직. 주민. 동창회.학부모 등이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며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기금은 세계화를 향한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쓰여집니다.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교육발전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제일의 교육중심이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과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육과 정서순화의 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기금 출연 형태 및 기부 방법

현금 기부, 주식ㆍ유가증권 등 기금화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도서 및 각종 학습 기자재 등 모든 물 품 출연도 가능합니다.
현금 기부는 본교를 방문하시어 학교발전기금기탁서와 함께 직접 기탁하시거나, 총동창회장과학교 장 공동명의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농협 609-01-091552(예금주:조정환, 홍기식)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혜택 및 예우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행하여 세제 혜택을 받도록해 드립니다.
학교신문 및 교지,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행정실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825]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 (062)232-6897, 6130, 230-76115 / FAX(062)232-7605

학교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규약

제 1조 (명칭)

본규약은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발전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조성 및 운용 규약이다.

 
제 2조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근거)

본 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 33조에 의해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한다.)에서 조성 및 운용한다.

 
제 3조 (기금 조성 및 운용 목적)

본 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으로 본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위한 교육환경과 수업 방법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 기금 조성 및 운용)

학운위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학운위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하고, 학운 위는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기금의 집행 내역을 학운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학운위는 이를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 5조 (결산)

학운위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 6조 (기금 조성 내용)
가. 기부금품 -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나. 자발적 갹출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등 조직·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내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다. 모금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제 7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나.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다.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라.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 8조 (사용시기 및 방법)
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나.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한다.
라. 기금 운용계획 수립 전 또는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은 불가피한 경우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발전기금 관계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사용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변경하다.
마. 장기계획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는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사업목적 달성시까지집행한다.
 
제 9조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가. 조성대상 사업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나. 조성방법 -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조성한다.
다. 조성연한 -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 한을 연장한다.
 
제10조 기금조성시 제한(금지)사항
가.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나.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다. 사전에 납부 희망 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라. 기부나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마.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바.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배부하는 행위
사.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제11조 (회계)

학운위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학교발전 기금회계(이하 "회계"라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단식부기에 의해 관리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고, 이를 변경하고자하는경우도 같다.

가. 사업목적
나. 기금조성방법
다. 수입 및 지출계획
라.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여유자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14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에 종료한다.

 
제15조 (결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가.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나. 수입 및 지출계산서
다. 예탁금잔액증명서
 
제16조 (잉여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 조치한다.

 
제17조 (비치 서류 및 장부)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내역 등을 나타내는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별지 제2회서식의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별지제3호서식의 학교 발전기금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출납부 및 별지제5회서식이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 보고서를 비치·관리한다.

 
제18조 (회계기관)
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으로 하고, 행정실장을 기금의 출납으로한다.
나. 출납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사무중 이 규약에 서정하지 아니한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